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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혹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소요기간,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직접방문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수수료 5000원
여권사진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수령방법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뒤 발급되는 소요기간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모두 동일하게 소요기간이 적용됩니다.
⦁수령방법
-방문: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기간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방문하는 것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위에 내용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