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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이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혹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소요기간,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직접방문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수수료 5000원

     

    여권사진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수령방법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뒤 발급되는 소요기간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모두 동일하게 소요기간이 적용됩니다.

     

    수령방법

    -방문: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기간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방문하는 것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준비물

     

    위에 내용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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